SBS 뉴스에 가슴이 노출돼 논란이 됐던 해당 여성이 방송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 배상 을 청구하고 나서 화제가 되고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 모 대학에서 조교로 일하는 김 모씨가 신체 일부가 노출된 화면이 송출되 피해를 입었다"며 "SBS와 CJ미디어를 상대로 총 1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모씨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SBS는 노출 장면을 근접 촬영했으며 신원을 알아볼수 없게 모자이크를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방송을 해 피해를 입었다"며 "SBS와 CJ미디어는 노출 사건으로 인해 생긴 후두염의 치료비와 위자료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SBS '8시 뉴스'는 지난 7월 31일 해변 스케치 영상 중 김 씨의 중요부위가 노출된 화면을 내보냈으며 시청자들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뉴미디어본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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