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담임교사 폭행 학부모 구속

입력 2010-09-15 10:57:55

대구 수성경찰서는 15일 아들이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담임교사를 폭행한 혐의(본지 6일자 1면 보도)로 학부모 K(44)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달 말 친구를 때리는 등 문제를 일으킨 아들에게 전학할 것을 권고한 학교를 상대로 항의하러 갔다가 교장실에서 담임교사를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단순 폭행 사건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으나 학교까지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것은 죄질이 나쁠 뿐 아니라 사회적 파장도 커 구속 수사하게 됐다"며 "2, 3일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에서 추가 조사 후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담임교사를 제외한 이 학교 교사 전원은 지난달 31일 "교권 확보 차원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K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 사건 보도 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달 7일 성명서를 내고 "교권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이라며 "빈발하는 학교 내 교사 폭행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자를 일벌백계하라"고 요구했다. 대구시교육청도 같은 날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학생·학부모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 정립을 위한 '대구교육권리헌장'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교권 침해 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히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컸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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