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사유에 재범·보복 위험성 사유 추가 개정안

입력 2010-09-15 09:34:29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에 재범과 보복범죄의 위험성을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문경·예천)은 14일 '재범 위험성이 있거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 위험성이 있는 때'를 구속 사유에 추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범죄자가 재범을 저지르거나 피해자 및 참고인 등에게 보복범죄를 가하는 등의 추가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현행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에 재범의 위험성이 있거나 피해자 등에 대한 보복범죄의 위험성이 있는 때 등을 추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한 재범 발생 및 피해자에 대한 위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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