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소득세를 초과납부한 영세 자영업자 대구경북 2만9천 명을 비롯해 총 35만8천 명에게 세금 220억원(대구경북 16억원)을 추석 전까지 환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실제 납부할 소득세보다 많은 사람에게 초과납부된 액수만큼 환급해주는 것으로, ▷화장품·정수기 등의 외판원 ▷전기·가스 검침원 ▷음료품 배달원 ▷연예보조 출연자 ▷기타 모집수당 수령자 등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자영업자들이 대상이다. 이번에 지급되는 평균 환급금액은 6만1천원이며, 최대 환급금은 100만원에 이른다.
대구지방국세청은 환급대상자들에게 이미 환급안내문 및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발송했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금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을 때는 환급금이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됐으며, 계좌가 없을 때는 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어떤 경우에도 자동응답서비스(ARS)나 금융회사의 현금인출기(ATM)를 통해 환급하지 않으므로 금융사기 전화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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