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전초교 집단성폭행 市교육청 일부 책임"

입력 2010-09-11 08:56:16

피해자 부모 일부 승소…930만원 배상 판결

대구지법 제21단독 김유경 판사는 10일 지난 2008년 4월 초·중학교 남학생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대구 A초등학교 B양과 B양의 어머니가 대구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측이 학생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데다 성폭력 신고 의무도 위반해 일선 학교를 관리·감독하는 대구시교육청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대구시교육청은 원고측에 93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구시교육청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전시행정식 일회용 성교육으로 문제를 미봉하러 할 것이 아니라 보살핌으로부터 방치된 빈곤지역 아동들에 대해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B양은 2008년 4월 대구의 한 중학교 테니스장에서 초·중학교 남학생 10여 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고, 전교조 등 시민단체들은 학교측이 이를 은폐했다고 폭로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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