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정용달)는 8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대구경북본부장 K(46·대구 달서구청) 씨가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는 지난해 7월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 당시 상근 직원의 대회 참가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지만 상근 직원이 원고와 상의 없이 대회에 참가할 것까지 미리 예상해 이를 방지해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해 말 대구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서 상근 직원이 전공노 대구경북본부 깃발을 내세워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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