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 세워라

입력 2010-09-07 10:59:11

대구 시지고에서 학부모가 후배와 함께 학교를 찾아가 교장실에서 담임을 폭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평소 친구들을 괴롭혀 문제가 된 학생에 대해 학교가 전학을 권고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벌인 일이다. 담임은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동료 교사들이 집단으로 고소'고발을 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이번 사건은 최근 크게 늘고 있는 교권 침해의 전형적인 사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2001년 12건이던 교권 침해 상담 건수가 지난해는 108건으로 9배나 늘었다. 이는 교총에 접수된 것만이어서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러한 교권 침해를 막을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는 것이다. 과거의 교화 수단이던 체벌이 어렵고, 봉사 활동이나 정학 등 징계 처분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 시지고에서도 이번 학생에 대해 봉사 활동 처분과 함께 수차례 학부모와 면담을 했으나 시정되지 않자 전학을 권했고, 이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담임을 폭행하는 사태로 이어진 것이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인권을 최우선하는 풍조에서 빚어진 것이다. 특히 최근 일고 있는 체벌 금지나 학생 인권헌장 등 일련의 움직임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나의 인권이 보호를 받으려면 다른 이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공동 사회에서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약속이다. 이를 어기는 것은 자신의 인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더 이상 교권이 침해당하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교권이 무너지면 학교가 무너진다. 이는 국가의 미래가 무너지는 것과 같다. 정부는 확실한 교권 확립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징계나 상담 정도로는 감당할 수 없는 개인주의와 자식에 대한 이기주의를 제어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