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산 상속세, 독일보다 10배 많다

입력 2010-09-07 09:55:19

세무사 권일환 씨 논문 "일정기간 고용·경영유지땐 과세경감해야"

기업자산에 대한 상속과세부담이 우리나라(25억2천만원)는 독일에 비해 10.1배, 일본에 비해 4.4배, 캐나다에 비해 4.1배를 초과하여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무사 권일환 씨가 '기업자산 상속과세 개선 방안'이라는 계명대 세무학 전공 박사학위 논문에서 조사한 내용이다.

논문에서 주요국의 기업자산 상속(상속재산 170억원, 처:개인기업 50억원, 장남:비상장 주식 100억원, 장녀:현금성 자산 20억원임) 총상속세액(2009년 5월 20일 기준환율 적용)은 한국이 42억9천만원으로 독일(5억2천만원)에 비해 8.2배, 영국에 비해 7.5배, 일본에 비해 3.3배 더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 이는 기업자산 과세와 배우자 공제 여부가 주요한 차이로 나타났다.

기업자산에 대한 상속과세부담을 비교하면 한국은 25억2천만원으로 독일(2억5천만원)에 비해 10.1배를, 일본(5억7천만원)에 비해 4.4배, 캐나다(6억원)에 비해 4.1배를 더 많이 내고 있다. 영국은 기업자산에 대한 상속과세는 없다.(독일도 100% 경감을 선택하면 영국과 같음)

이 같은 차이가 나는 것은 영국은 기업자산공제를 100%(상장주식은 50%) 하고 있으며, 독일은 규모와 상장 여부에 구분 없이 전적으로 지원하는데 85% 공제 또는 100% 공제를 기업승계인이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80% 지원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에 대해 40% 공제함으로써 지원액이 지나치게 적다는 것. 또 승계 당사자도 영국과 독일은 상속 승계인 수와 무관하나 일본은 최대주주 한 명만, 우리나라는 10년 이상 경영한 최대주주 상속인 한 명으로 한정해 제한적이다.

권 씨는 "과거지향적인 현행의 우리나라 가업 상속공제제도는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제도인 기업자산 상속공제와 이월과세 경감제도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승계이익의 합리적 조정(승계 의무)으로 경감받은 상속과세 상당액의 이익에 대하여 고용과 경영을 이행하도록 하는 이월과세 경감제도의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은 7년 동안 고용 및 경영유지를 할 경우에 100%를, 중견기업은 9년 동안 할 경우 85%를, 대기업은 12년 동안 할 경우 50%를 각각 경감하도록 개선하자는 것이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승계이익 상당액을 R&D 개발비 투자에 사용하는 의무를 추가하여 기술개발을 선도하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권 씨는 또 "기업자산 승계 당사자의 기업 영위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승계 상속인을 한 명으로 한정하는 것은 민법에 의한 평등상속권에 어긋나며 상속인 간의 불화로 오히려 승계의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사업별로 다수가 승계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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