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비의 성공투자 다이어리]<25>주택은행의 탄생

입력 2010-09-07 08:04:48

지난 30년간 개인이 집을 살 때 돈을 빌려주고 건설업체들에 주택건설자금을 대주던 역할은 주택은행의 몫이었다.

주택은행은 일정 비율에 따라 개인과 건설업체에 예금과 주택저축, 주택채권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빌려줬다. 또 신축주택의 우선분양권이 부과되는 청약예금과 부금, 대출우선권이 부여되는 주택부금을 단독으로 취급하고 그 재원을 장기·저리로 주택부문에 다시 투자했다. 이때 일반시중은행의 경우 주택관련 금융은 제한됐다.

1960년 도시화에 따라 토지가격이 오르고 주택은 공급이 부족했다. 서민들에게 내집마련은 쉽지 않았고 당시 정부의 주택자금 지원규모는 미미했다. 그렇게 주택금융 전담기구의 설립 필요성이 높아지자 정부는 1967년 7월 한국주택금고 문을 열었다. 또 민간자금 조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으로 만드는 작업이 진행돼 1969년 1월 한국주택은행법이 제정됐고, 금고는 은행으로 간판을 바꿔 달게 된다. 또 주택은행으로 바뀐 뒤 주택복권 발행, 주택복권 판매액은 국민주택기금으로 편입되면서 서민주택 건설자금으로 쓰였다. 이때 단독주택의 평균가격이 90만원 정도였을 때 복권추첨을 통해 나온 1등 당첨금은 300만원이었다.

주택복권은 88년 서울올림픽 개최가 확정되면서 최고 당첨금을 1억원으로 올려 1983년 4월부터 변신했다. 당시 국민들의 올림픽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 인기로 발행초기 1, 2일 만에 매진이라는 인기와 더불어 사행성 조장이라는 논란도 일었지만 당시 올림픽 사업비의 13%(9천98억원)에 달했다. 이 주택복권은 도입 36년 만인 2006년 1월 로또에 밀려 사라졌다.

당시 국민주택자금은 1972년 12월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1973년 재정자금과 국민주택채권 및 주택복권 등을 통해 조달했다. 이때부터 발행된 국민주택채권은 주택건설 촉진법이 정하는 매입의무자가 일정기준에 따라 강제매입하도록 돼 있고 1980년 말까지 3천688억원의 자금이 조달될 만큼 매년 발행실적은 크게 늘어났다. 그럼에도 국민주택 물량은 매년 15만 가구 안팎으로 밑돌게 되자 건설업자에게 국민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도록 하기 위해 당시로는 파격적인 장기(20년) 저리(7.5~9.5%)의 자금을 공급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1981년 국민주택자금은 주택은행 계정에서 분리 독립된 공공기금인 국민주택기금으로 전환되면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 체제가 잡히게 됐다. 이때 국민주택기금은 임대주택 또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지원되고 주택이 지어진 뒤에는 대출자 입주자가 바뀌었다.

또 당시 1987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신설돼 담보능력이 미약한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해줌으로써 주택자금지원은 더 원활할 수 있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1991년 말 기준으로 30개 금융기관과 보증계약을 체결했고 40만400가구의 보증(1조5천930억)을 보증지원해 서민의 주택구입마련 기회를 주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신설되면서 주택은행은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을 관리하는 주택금융그룹이 됐다. 주택금융공사는 2004년 1월 설립했고 이 법의 목표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과 부동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2003년 12월 주택금융공사법이 통과되고 2004년 3월 주택금융공사가 공식출범했다.

권선영 다음(Daum)카페 왕비재테크 대표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