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2배 증가
국세청의 올 상반기 부실과세 10건 중 1건은 국세청 직원의 잘못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은 6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청이 자체 시행하고 있는 '불복결과 원인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분석대상 412건의 부실과세 중 10.2%인 42건이 국세공무원의 직접적인 귀책사유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직원귀책에 의한 부실과세 비율이 과거 3년(2007~2009년)간 평균(5.8%)에 비해 1.8배 증가했다.
또 약 90%의 부실과세 원인을 구체적인 분류 없이 '기타 사유'에 포함시킴으로써 원인분석을 통해 부실과세를 축소하겠다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것. 특히 '기타 사유'(사실판단의 견해차이·납세자 비협조 등)에 포함되는 '사실판단의 견해차이'는 과세담당 국세공무원의 견해가 불복절차 심사과정에서 잘못됐다고 판단돼 과세가 취소된 경우로,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직·간접적인 부실과세에 해당한다고 지적됐다.
유 의원실은 "국세청의 부실과세로 인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려면 '실적 자랑'(납세자 불복청구 신청 건수와 인용률 감소 추세)에 급급하기 보다는 납세자 입장에서 정확한 부실과세 원인을 분석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불복결과 원인분석=행정기관에 제기된 과세 불복청구에서 과세가 취소된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해 직원의 책임을 묻거나 제도상 문제점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2005년 6월부터 국세청이 시행하고 잇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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