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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6일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남의 차량에 불을 옮겨 붙게 한 혐의로 J(2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5일 오전 9시 10분쯤 대구시 동구 효목동의 한 연립주택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착화탄 2개를 피워놓고 목숨을 끊으려다 연기에 겁이 나 밖으로 나왔지만 불길이 시트로 번지면서 옆 승합차와 연립주택 벽 등에 옮겨 붙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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