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알고 참가하세요
경매에 나오는 물건은 다양하다.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농지, 임야, 근린상가, 공장뿐 아니라 자동차까지 경매 물건으로 등장한다. 가장 많은 것은 전체 경매 물건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아파트다. 경매 물건과 경매 날짜 등 경매에 관한 모든 정보는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http://www.courtauction.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경매에 참가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경매 물건과 날짜를 확인한 뒤 관할 법원에 가서 입찰하면 된다. 입찰할 때는 법원에 최저입찰금액의 10%를 보증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낙찰받은 뒤에는 4주 이내에 잔금을 입금하고 등기를 하면 된다.
첫 경매의 최저입찰금액은 감정가가 기준이 된다. 유찰될 때마다 최저입찰금액은 30%씩 떨어진다. 감정가 1억원 아파트의 첫 경매 최저입찰금액은 1억원이다. 한 번 유찰되면 감정가에서 30% 떨어진 7천만원이 최저입찰금액이 된다. 또다시 유찰되면 7천만원에서 30% 떨어진 4천900만원이 최저입찰금액이 된다.
통상 아파트·주택은 첫 경매에서 낙찰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대부분 한 번 유찰된 뒤 두 번째 실시된 경매에서 매각된다. 시세와 비슷한 감정가로 경매 아파트와 주택을 사려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상가·공장 등은 아파트·주택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첫 경매에서 낙찰되는 경우도 있지만 두 번, 세 번 계속 유찰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경매에서 처리하는 물건 수는 법원마다 다르다. 대구지방법원 본원의 경우 경매가 열리는 날 40~50건 정도를 처리하는데 20~30건 정도가 낙찰되고 나머지는 유찰된다. 대구지방법원 본원에서 처리하는 경매 건수가 서울, 인천 등에 비해 적기 때문에 오후 1시쯤이면 경매가 끝난다. 하지만 간혹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4년 전 임대아파트 전체가 경매에 나온 적이 있다. 100채가 넘는 아파트를 일일이 경매에 부치다 보니 경매가 오후 7시까지 진행되었다고 한다.
이경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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