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2일 임신한 자신의 처제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치상)로 J(34·농업) 씨에 대해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달 30일 낮 12시쯤 처제인 A(28·주부) 씨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A씨를 협박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이 과정에서 A씨의 팔 등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는 성폭행에 실패하자 자신의 휴대 전화로 A씨의 나체를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J씨는 " 점집에서 몸에 점이 있는 처제와 성관계를 해야 가족이 평안하다고 해서 그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우기자 yw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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