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의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 열람 등 개인정보 관리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최근 한 직원이 10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했는가 하면 가입자 동의도 없이 직원들이 개인정보 파일을 제멋대로 보유하거나 열람해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넘어갔다. 사정이 이런데도 공단 측은 '업무의 연장으로 열람 적정'으로 잘못 판정하는 등 정보 관리가 엉망진창이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지역 콜센터의 한 직원이 다른 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 드러났다. 만약 적발되지 않았다면 가입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 파일이 승용차 트렁크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을 것이다. 이 직원은 작년 9월에도 가입자 정보 90만 건을 무단 출력했다가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도 공단 측은 그 직원에게 업무를 계속 맡겼다니 어이가 없다.
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무단 유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8년에는 한 직원이 50만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해임됐고 올 초에도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직원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공단 측이 일부 직원들의 범죄를 방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최근 감사원 특별감사 결과 공단은 차세대정보시스템(NPIS)을 갖추고도 내려받거나 출력한 자료에 대한 이용자나 분량, 내용 등 이력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러니 아는 사람의 부탁을 받고 동창생을 찾는다며 개인정보를 무단 검색하는 등 사단이 벌어지는 것이다. 게다가 열람 권한을 마구잡이로 허용해 개인정보 오'남용을 부추기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갖고 있는 가입자 개인정보는 모두 1천870만 건이다. 주민번호와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재산내역, 가족사항까지 낱낱이 담겨 있다. 당국은 관리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고 서둘러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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