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배지숙·송세달 대구시의원이 30일 발의한 '아동 학대 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대구시와 시교육청, 영·유아보육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청 등이 아동학대 예방·신고, 치료·보호를 위한 상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표발의한 배 의원은 "최근 한부모 가정 및 소득 양극화 등으로 빈곤가정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