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꼬리물기 단속, 두달만에 흐지부지

입력 2010-08-24 10:00:20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위협…경찰, '중점과제' 선언 무색

19일 출근시간 대 차량들이 대구 중구 동인치안센터 앞 교차로에서 종각네거리 진행 방향으로 꼬리를 문 채 정체돼 있다. 우태욱기자 woo@msnet.co.kr
19일 출근시간 대 차량들이 대구 중구 동인치안센터 앞 교차로에서 종각네거리 진행 방향으로 꼬리를 문 채 정체돼 있다. 우태욱기자 woo@msnet.co.kr

19일 오전 8시 20분 대구 중구 동인동 동인치안센터네거리. 차량들이 뒤엉켜 옴짝달싹 못하면서 경적소리가 요동쳤다. 종각네거리 방향 신호등에 노란불이 켜졌지만 수십 대의 차량들이 꾸역꾸역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시청에서 중구청으로 향하던 차량은 신호를 받고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고 운전자들의 고성이 오갔다. 차량들이 쉴 새 없이 교차로에 들이닥쳤지만 제지하는 경찰도 없었다.

택시기사 김모(55) 씨는 "출근 시간 이 구간을 지날 때면 꼬리 물기 차량 때문에 신호를 두 번이나 받고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며 "경찰서 앞 도로가 이 모양인데 다른 교차로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7시 30분쯤 중구 계산오거리 교차로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수성구 방향 차량들이 정지 신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바람에 교차로가 주차장으로 변하다시피했다.

대구 도심 교차로마다 꼬리물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경찰의 단속이 사라져 도심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꼬리물기 차량들이 늘면서 횡단보도 통행자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직진후 좌회전 등 교통선진화 5대 중점과제의 하나로 교차로 꼬리물기를 끊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시행 두 달 만에 흐지부지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차로 정체 때 운전자는 황색 신호가 들어와도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2월 1천398건에서 3월 1천504건으로 꼬리물기 단속이 반짝 증가하더니 4월에는 567건으로 뚝 떨어졌다. 지난달 말에는 337건으로 곤두박질쳤다.

보행자들도 횡단보도를 넘나드는 꼬리물기 차량 탓에 보행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불만이 크다.

직장인 장인철(38) 씨는 "신호가 바뀌어도 차들이 횡단보도까지 그냥 들어오는데 신호등만 보고 길을 건너다가는 사고를 당할 수 있다"며 "경찰은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주요 교차로에 나와 단속을 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출·퇴근 시간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을 하면 더 교통 체증을 일으키게 된다"며 "상습 정체 교차로에 대해선 교통경찰을 배치해 단속보다는 소통 위주 정책을 펴고 있다"고 해명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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