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사무소는 내달 20일까지 전화나 팩스 등을 통해 각종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 신고 사건을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에 위탁해 조정토록 하는 통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직접 처리하게 된다.
공정거래사무소 관계자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의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을 원사업자들이 스스로 지급하도록 유도, 자금난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 신고센터를 가동키로 했다"고 설명했다.053)742-9145. 임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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