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청장 채한철)은 23일 전국 최초로 '수사 이의 심사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경찰수사 이의 민원에 대해 혹시 모를 수사 과오를 심사·의결하고, 경찰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경찰은 이날 오전 변호사, 법학교수, 수사전문가 등 외부위원 5명과 수사간부 4명 등 제1기 대구경찰청 수사 이의 심사위원 9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했다.
경찰은 수사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의 수사 관여를 금지시키고 사건 부당개입이나 직무관련 기밀을 누설할 경우 위원에서 해촉해 위원회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경찰은 "국민의 법감정을 경찰 수사에 반영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찰상을 정립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경찰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와 내부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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