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상담] 전시근로소집점검

입력 2010-08-19 15:12:15

[질문] 전시근로소집점검이란?

[답변] 전시근로소집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군사업무지원에 필요한 근로인력을 신속히 충원하기 위하여 소집(동원)할 사람을 미리 지정하여 두었다가 국가비상사태시 통지서를 교부하여 소집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를 대비해 평상시 전시근로소집점검을 실시하는데, 대상은 전시근로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예비군 복무 5, 6년차의 보충역입니다. 훈련기간은 연 1회 4시간이며, 이동여건을 고려해 가급적 오후(1~5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시근로소집점검통지서는 병무청에서 입영기일 20일 전에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며, 통지서 분실 등의 경우 본인이 '병무청 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신청'조회→각종 통지서 확인 및 출력→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이메일)'를 통해 조회 및 출력 가능합니다.(공인인증서 필요)

전시근로소집점검 연기신청은 입영 전일까지 '병무청 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신청'조회→예비군'전역자 민원→동원훈련 연기원 신청'을 통하여 출원할 수 있으며,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불참자는 향방작계 1차 보충훈련(6시간)을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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