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공공기관 납품길 열렸다…배영식의원 개정안 발의

입력 2010-08-19 09:51:36

노무현 정부 때 폐기된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조달사업법 개정으로 18일부터 보완 재개됨에 따라 영세중소기업들의 공공기관 납품 길이 다시 열렸다.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근로자 50인 미만의 소상공인은 단독으로 국가계약을 수주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 이들을 포함한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 간 경쟁입찰 운영요령' 고시안을 확정,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덤핑과 일부 업체의 싹쓸이가 관행화되다시피한 공공기관 납품 관행이 개선돼 제값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영세기업과 중소기업자들 간 협의체를 구성해 물량을 고루 배정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이 레미콘과 아스콘 등 20개 국가 조달 품목에 입찰할 때 반드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한 곳 이상을 포함한 컨소시엄을 만들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고시안은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대구 중·남구)이 대표발의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노무현 정부 때 보완조치없이 폐지되는 바람에 공공기관 납품 판로가 막혔던 중소기업들에 상생의 계기를 마련해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배 의원은 "그동안 공공기관 납품에서 소외된 영세중소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가할 경우 대부분의 물량을 납품할 수 있다"며 "정부 조달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를 확대해 중소기업 간 상생과 친서민 정책을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시안이 적용되는 20개 품목은 발주 금액 20억원 이상의 ▷콘크리트 배수로 ▷맨홀박스 ▷전선관 ▷폴리에틸렌관 ▷수도미터기 ▷가로등 ▷스테인리스강 물탱크 ▷석재 ▷PVC관 ▷철근 콘크리트관 ▷비닐절연전선 ▷강심알루미늄연선 ▷맨홀뚜껑 같은 주물제품 ▷돌망태 ▷철망 ▷조립식 철근콘크리트 암거 블록 ▷변압기 등 18개 품목과 50억원 이상의 ▷레미콘 ▷아스콘 등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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