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비의 성공투자 다이어리] <23>준농림제도의 등장과 폐지

입력 2010-08-17 07:20:49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한 산업화과정에서 양적팽창의 최대를 이뤘던 1970년대에 필요한 공장용지는 도시계획법(1962년 1월 제정)과 산업기지 개발촉진법(1973년 12월 제정)을 통해 공급됐다. 이 도시계획법은 서울 영등포기계공단, 부산사상 신평공단, 인천기계공단, 서대구공단, 성남공단 등 대도시 주변의 소규모 경공업단지를 조성하는 근거가 됐다.

1973년부터 자본집약적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기존 도시계획법으로는 규모나 토지구입비 측면에서 한계가 많았다. 이런 필요에서 제정된 산업기지 개발촉진법에 따라 반월, 광양, 창원, 여천, 울산, 포항 등 19개 지역의 산업단지가 형성됐다. 당시 1972년 제정됐던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해 공공사업의 수용보상가를 책정할 때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기준가를 적용시켜 엄청나게 치솟는 보상비용까지 해결할 수 있었다. 이렇게 도시의 양적팽창은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을 차별화, 세분화, 복합화하기 전인 1980년대 말 서울 안에 개발된 택지는 모두 소진 상태였다.

수도권 5개 신도시는 그린벨트를 뛰어넘어 서울로부터 반경 20km 범위 안에 위치할 수밖에 없었고, 당시 택촉법이 아무리 강력해도 희소성을 지닌 우리나라의 특성상 택지공급을 늘이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택지공급이 막히면 주택공급이 끊어져 결국 다시 집값 불안으로 이어지곤 했다. 대안으로 1994년 준농림제도가 등장했다.

즉, 부족한 집이나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도시용지를 늘리고 민간에 토지개발을 촉진할 목적으로 1993년 8월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해 종전 10개로 나눠졌던 용도지역이 (도시, 준도시, 농림, 준농림, 자연환경보존지역) 5개로 단순화 되면서 준농림지역 안에서는 민간 역시 쉽게 토지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당시 민간에 의한 택지개발 물량은 여의도면적의 8배에 이를 정도로 되자, 1994~1998년 토지의 무분별한 개발이 난개발과 환경파괴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됐다.

난개발로 인해 서울근교의 경우는 용인, 남양주, 화성, 이천, 고양군 일대는 도로변을 따라 대형식당과 모텔들로 빼곡 찼다. 또 경부고속도로를 축으로 신도시 주변에는 포도송이처럼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아파트촌이 형성되면서 교통난이 심화됐다. 당시 외지인도 거주지에 관계 없이 논밭을 사고팔수 있는 농지법 개정(1995년 7월)등 준농림 개발은 더욱 기승을 부렸다.

물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개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지방세 확보를 위해 난개발은 방치됐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1994년 준농림지역에서의 사치성 향락시설과 공해업무의 무질서한 개발을 억제를 하기 시작했지만 IMF외환위기 여파로 유야무야 된다.

이렇게 준농림지는 1998년 12월 '건설 및 부동산경기활성화대책'으로 토지이용규제가 대폭완화되면서 당시 규제가 느슨해진 틈을 타고 마구잡이 개발이 다시 기승을 부리자 난개발은 커다란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사회적 비난여론이 확산되면서 수도권 난개발 방지대책 차원에서 준농림지 폐지가 발표됐다.

권선영 다음(Daum)카페 왕비재테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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