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에 2천6백여만원 받은 직원에 상납받은 혐의
경북경찰청은 12일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군청 직원으로부터 금품 일부를 상납받은 혐의로 이창우(70) 전 성주군수와 김진오(58) 성주부군수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건설업자들로부터 2천600여만원을 받고 이 가운데 일부를 이 전 군수와 김 부군수에게 상납한 혐의로 성주군청 6급 공무원 A(53) 씨를 구속하고,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건설업자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성주군청에서 관급공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건설업자들로부터 50만~5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천6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감사를 통해 A씨의 비리를 적발한 행정안전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수사를 벌여 이 전 군수와 김 부군수에 대한 상납 사실을 밝혀냈다.
이 전 군수와 김 부군수가 받은 정확한 수수금액에 대해 경찰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를 밝히기 힘들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 한 관계자는 "다음주쯤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며 추가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전 군수는 "지난 설날에 A씨에게 100만원을 받았으며, 받은 돈은 군청 운전기사와 청소하는 아주머니 등 주변 어려운 사람에게 설을 쇠라며 떡값으로 줬다"고 해명했다. 김 부군수는 13일 출근을 했으나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성주·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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