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감형→가석방' 형식 사면…노건평씨 등 2493명

입력 2010-08-13 10:22:12

정부는 광복 65주년을 맞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 서청원 전 친박연대(현 미래희망연대) 대표,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등 총 2천493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한다고 13일 밝혔다. 또 전·현직공무원 5천685명에 대한 징계 면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사면 명단을 확정했다.

법무부가 이날 발표한 명단에 따르면 사면 대상은 일반 형사범(91명), 선거사범(2,375명), 외국인·불우 수형자(27명) 등이다. 지난 정부 주요 인사로는 노건평 씨와 김원기 전 국회의장,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이 포함됐다.

서청원 전 대표는 2008년 총선 때 선거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돼 '현 정부 출범후 사건에 한해 비정치적 사면을 한다'는 이번 사면 원칙에는 벗어났지만 친박계와의 화합을 위한 상징적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정치권과 청와대 정무라인의 사면 요청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특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 전 대표 본인이 원했던 잔형 면제 대신 남은 형기의 절반을 감해주는 '감형' 형식으로 결정됐다. 서 전 대표는 1년6개월 형기 가운데 5개월여를 복역, 현재 1년여의 형기를 남긴 상태로 법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감형받을 수 있다.

경제인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인주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채형석 애경그룹 부회장, 이익치 전 현대증권 대표 등 18명이다. 그러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할당된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일부 사면 요건을 충족한 사람들 중에서도 성범죄와 관련된 범죄자들은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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