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상담] 나라사랑 카드

입력 2010-08-12 14:06:10

징병검사 시 발급받아…각종 여비·급여 온라인 지급

[질문] 나라사랑카드란 무엇인가요? 징병검사 여비 기준도 궁금합니다.

[답변] 나라사랑카드란 징병검사 시 발급받아 징병검사 후부터 현역 및 보충역 근무, 예비군 임무를 수행할 때까지 국가기관이 병역의무자에게 드리는 각종 여비와 급여를 온라인 지급하기 위한 전자통장인 동시에 병역증 및 전역증 기능을 수행하는 카드입니다. 징병검사 시 신분인식 카드 및 징병검사 여비 입금계좌로 사용되며, 공인인증서 탑재가 가능하므로 향후 병무청 홈페이지로 입영일자 선택 등 인터넷 민원 신청 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징병검사 시 여비지급은 징병검사 당일 오후 4시 이후에 나라사랑 카드 입금계좌로 온라인 입금됩니다. 지급 기준은 의무자의 거주지 시'구'읍'면 소재지에서 징병검사장 소재지까지이며,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본인이 선택한 사람 중 거주지 이외의 다른 징병검사 장소를 선택한 사람에 대하여는 학교, 직장 등 관할 시·구·읍·면 소재지에서 징병검사장까지의 거리를 적용하여 여비금액을 산정합니다.

2010년도 여비단가는 교통비 1㎞당 92.55원, 1식 5천원, 1박 3만원이며 거리별 여비는 소재지(편도 27㎞ 이내)일 경우 1식 포함하여 1만원, 28~120㎞는 1식+왕복 교통비, 121~200㎞는 2식+왕복 교통비, 201㎞ 이상은 3식+1박+왕복 교통비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로 전화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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