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읍·면·동사무소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시·군·구청에서 발급하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10일부터 읍·면·동사무소에서도 발급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한 해 동안 시·군·구청을 이용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은 건수는 대구·경북의 경우 66만여 건에 달했다. 국토부는 "민원인이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는 데 드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해주기 위해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이를 발급하기로 했다"며 "발급 현황 모니터링을 다음달까지 실시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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