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상담] 병적증명서 발급

입력 2010-08-05 11:07:24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서 신청하면 발급받아

[질문]병적증명서 발급을 동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나요?

[답변]

병적증명서 발급 대상은 제1국민역, 징병검사 대상자, 현역 및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 입영자, 전역자, 제2국민역, 병역면제, 면역 및 퇴역된 사람, 여자로서 지원에 의하여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병적이 제적된 사람 등입니다.

병적증명서 발급은 본인 또는 가족(직계 존·비속, 형제 또는 배우자), 본인의 위임장을 받은 대리 신청인이 가까운 지방병무(지)청 민원실,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고, 인터넷 전자정부(www.egov.go.kr) 및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 kr),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병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확인용(주특기 보직기간, 월남전 참전, 상훈기록, 부사관·장교의 사병복무기록 등) 및 영문 병적증명서는 인터넷 전자정부(www.egov.go.kr)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이 되지 않으니 지방병무(지)청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병적증명서를 신청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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