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산확보' 명분…금품살포 여부 조사
검찰이 경북 북부지역 9개 시·군에서 열리고 있는 대규모 축제 행사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를 잡고 모 방송사 보도국 간부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최근 지난해부터 이 행사를 기획·추진하는 과정에서 총괄 대행사와 모객 사이트 운영 등 사업 이권을 약속하며 홍보기획사 대표 A씨로부터 현금 3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방송사 간부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앞서 이 방송사 간부에게 총괄 대행사와 모객 사이트 운영 등을 약속받으며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업자 A씨와 B씨는 각각 그동안 진행해 온 사업 추진과정과 방송사 측의 약속 불이행, 일방적 사업권 박탈 등에 대한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서를 방송사 측에 전달했다.
A씨와 B씨는 이 문서를 통해 "이 방송사 간부는 지난해 6월부터 행사총괄 대행과 모객 사이트 운영 수익을 약속하며 기획단계에서부터 많은 일을 부탁해왔다"며 "1년 여에 걸쳐 축제 준비에 전념해 왔으나 일방적 약속 파기로 회사부도 등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숱한 단체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간부가 지난해 11월초쯤 안동시내 모 식당에서 업자들에게 행사 이권을 약속하면서 경북 북부지역 시·군 예산확보를 위한 섭외자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아 사용했다는 진정에 따라 이 돈이 사업 이권을 대가로 한 뇌물인지, 사업 투자금인지 등 여부를 따지기 위해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송사 측은 말썽이 나자 곧바로 이 간부를 직위해제하고 창사기념 행사와 관련한 축전집행위원장 역할도 박탈하는 등 내부 단속에 들어갔으며 "업자들이 전달했다는 돈 3천만원에 대해 이 간부는 '개인적으로 빌렸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이 간부에게 전해진 3천만원이 시·군 사업비 예산 확보 과정에서 단체장과 예산 담당자 등에게 섭외자금으로 사용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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