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9일 공동 제작한 식당 광고용 책자에 별도의 전단지를 붙였다며 항의한 J(53) 씨 등 4명의 차량에 차량 도색 제거 약품을 뿌린 혐의로 S(5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식당을 운영 중인 S씨는 27일 오전 0시 30분 동구 지저동 한 길가에 세워둔 J씨의 승용차에 차량 도색 제거 약품인 '리무버'를 쏟아붓는 등 식당업주 4명의 차량 외부를 손상시켜 1천26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은 S씨는 식당 공동 광고 소책자에 전단지를 따로 덧붙여 자신의 식당 광고가 유독 눈에 띄게 만든 것을 두고 같은 책자에 광고를 싣는 J씨 등 4명이 항의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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