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용 늘면서 해외앱 보호장치도 필요
28일 오전 아들 방을 치우던 최선경(43·여) 씨는 아들의 스마트폰(아이폰)을 보고 화들짝 놀랐다. 동생이 형의 아이폰을 만지다 성행위 자세를 알려주는 화면이 작동됐기 때문이다.
최 씨는 "스마트폰으로 학업용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쓴다고 해서 사줬는데 휴대폰에 낯 뜨거운 장면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이 많을 텐데 음란물이나 유해물을 원하는 대로 볼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 불쾌해했다.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갤럭시S)와 애플(아이폰4G)이 출시한 스마트폰 이용자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지만 유해 콘텐츠에 대한 규제 대책이 없어 청소년들이 음란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기존 휴대폰과 다르게 스마트폰은 다양한 '앱'(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정보검색, 게임 등을 할 수 있지만 '앱'이 거래되는 전용 온라인 장터에선 포르노물 같은 '음란물 앱'들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실제 앱스토어에서 섹스(sex)나 성인(adult), 누드(nude) 등을 검색하면 수백 건의 성인물이 쏟아진다. 여성의 벗은 몸을 퍼즐로 맞추는 게임에서부터 음란 소설이나 만화는 물론 해외 포르노 스타와 일본, 중국의 성인화보 모델의 사진도 쉽게 볼 수 있다.
이런 유해 콘텐츠들은 청소년들이 '음란물 앱'을 통해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다. 해외 앱스토어의 경우 무료 앱은 성인 인증 없이도 받을 수 있고 아이폰의 경우 '탈옥'이라 불리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유료 음란물 앱도 공짜로 설치·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음란사이트 접속도 별 어려움이 없다. 갤럭시S를 사용하는 H(17) 군은 "스마트폰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음란사이트 접속은 식은 죽 먹기"라며 "트위터를 이용하면 폐쇄됐던 음란사이트의 새 주소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누구나 쉽게 음란물 앱 다운로드와 성인 사이트 접속이 가능하지만 정작 관련 법규나 규제는 허술하다.'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 유해 정보를 유통한 자를 처벌토록 하고 있지만 사이트의 유해 여부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한국에서 운영되는 앱스토어의 경우 사전 검사를 통해 유해 앱을 차단하고 있지만 해외에서 운영하는 앱스토어는 이러한 검사 과정이 없다"며 "음란 사이트의 경우 스마트폰 소유자가 접속하는 것을 우리가 막을 권한도,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
(사)청소년 교육센터 징검다리 신성철 센터장은 "나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지만 유해물을 막는 제한장치가 전혀 없다"며 "스마트폰의 유해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경석 인턴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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