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유보' 경기교육감 무죄 선고받아
각 교육청별로 민노당 가입 교사들에 대한 징계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구·경북 교육청이 고민에 빠졌다.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직무유기)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27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데다 해당 교사들이 징계위원회 불출석으로 대응, 징계 절차가 상당 기일 늦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중징계 지침을 무시하고 민노당 가입 교사들을 경징계하기로 결정하면서 기소됐지만 무죄 선고를 받아 지역 교육청은 다른 지역과 교육계 분위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경북도교육청은 27일 민노당 가입 및 당비 납부 등 정치 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회부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징계위를 열었으나,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 징계위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한 달 이내 징계위를 재소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도 다음달 6일 민노당 가입 교사들에 대한 징계위를 열 예정이지만, 당사자들이 불출석 가능성이 높다. 현행법상 당사자가 진술을 포기해도 최장 90일까지 징계 의결이 미뤄질 수 있다.
시교육청 경우 민노당 가입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는 초·중등 2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들이 법원 판결(지난 5월 기소)을 기다려보자는 입장인 것 같다"고 전했다.
교과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은 지난 5월 민노당에 가입하고 당비를 낸 혐의로 기소된 현직 공립학교 교사 134명에 대해 파면 또는 해임키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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