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만의 '그 무엇'을 찾아 선택과 집중을 하라

입력 2010-07-28 07:53:33

대구문화재단 출범 1주년 심포지엄

▲22, 23일 이틀간 열린 대구문화재단 출범 1주년 기념 심포지엄. 성일권기자 sungig@msnet.co.kr
▲22, 23일 이틀간 열린 대구문화재단 출범 1주년 기념 심포지엄. 성일권기자 sungig@msnet.co.kr

대구문화재단이 지난 22, 23일 출범 1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열었다. 전문가들은 '문화도시 대구 및 문예진흥지원사업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심포지엄에선 문화도시 대구를 향한 정책 비전과 문제점 등이 논의됐고, 문예진흥지원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실천방안도 제시됐다.

◆문화도시 대구

▷김순규 대구문화재단 대표=진정한 문화도시는 단순히 문화예술을 창작하고 활동하며 향유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잠재력을 문화·미디어·관광·공연·패션산업 등 문화 창조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문화도시가 아닌 '문화산업도시'로 정의된다. 뚜렷한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전략이 요구된다. 문화도시에는 선택과 집중이 있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

▷홍철 대구경북연구원장=문화도시는 시민에게 매력, 느낌,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가 풍부한 도시여야 한다. 지금 도시는 문화와 창의성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 곧 문화도시의 방향이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더 필요한 것이 문화육성 정책이다. 따라서 문화도시 대구는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문화정책'이어야 한다. 또 '콘텐츠'라는 소프트 파워가 하드웨어의 외형적 확대보다 훨씬 중요해 '선 콘텐츠 개발, 후 인프라 확충정책'이 요구된다. 문화도시를 견인할 전략 분야를 정해 선택과 집중도 매우 중요하다.

▷문무학 대구예총 회장=문화정책은 다른 분야와 달리 예술 그 자체여야 한다. 예술에는 교과서가 없고, 있다면 예술의 범위를 벗어난다. 또 문화정책에 교과서가 있다면 한 나라는 똑같은 문화의 양식만 있게 된다. 일반 정책의 수준과 안목으로 문화정책을 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문화정책에서 성과주의를 아예 버리자. 예술 발전의 걸림돌이다. 또 예술 정책의 기반엔 인간과 지역이 자리해야 한다. 문화도시 대구는 대구만이 가진 그 '무엇'을 찾는 것이다.

▷강준혁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장=대구시의 문화정책의 한 단면을 보자. '뮤지컬'이다. 뮤지컬은 자본주의의 상징인 미국에서조차 감히 건드리지 않는 분야다. 뮤지컬로 대표되는 공연 문화는 치열한 자유시장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그래야만 탄탄하고 오래간다. 관이 시장경제에까지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대구가 문화도시를 지향한다면 초·중·고의 예술활동, 교내의 문화적 환경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10년, 20년 뒤 대구의 모습이 이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문예진흥지원사업 선진화 방안

▷조두진 매일신문 문화부 차장=오랫동안 '나눠주기 식 지원'이 되어 온 것은 작품 선정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다. 그러나 예술 작품을 두고 명확한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더라도 지원서 접수 때 작품 기획서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작품 자료를 첨부토록 하면 조금이라도 나은 작품을 선정할 수 있다. 예컨대 뮤지컬, 오페라 등 공연 작품이라면 대본과 작곡, 데모 테이프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금동엽 대구 동구문화체육회관장=지원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리뷰가 필요하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예술 작품 그 자체에 해당한다. 지원금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계획된 곳에 제대로 집행했는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노윤구 대경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선임연구원=미래의 문화예술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청소년 대상 사업은 '초·중·고교 및 대학교의 동아리 또는 재학생들로 구성된 단체'를 배제하는 기준 때문에 신청조차도 할 수 없다.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이상만 신매체예술연구소장=지나친 성과주의가 사라져야 한다. 가시적인 성과에 매여 행사 위주의 지원이 아니라 작가 지원 제도를 제안한다. 작품의 옥석 가리기를 위해 사후 심사를 제안한다. 불가피하게 사전 심사를 할 경우 수시 접수·수시 심사를 하자.

이종규기자 jongk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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