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고래고기 전문음식점이 100곳을 넘어섰다.
최근 울산시 남구와 고래문화보존회 등에 따르면 고래고기를 전문적으로 파는 음식점이 지난해 7월 27곳에 불과했지만 1년 사이 3.7배나 증가, 100곳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래고기 음식점이 크게 늘어난 것은 고래고기 음식점에서 불법 유통되는 밍크고래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경북광역수사대가 최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A씨 등 일당 8명은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동해안에서 밍크고래 120마리(시가 40여억원)를 불법포획, 울산 등지 고래고지 전문음식점에 불법유통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밍크고래는 현재 포획이 금지돼 있으며 바다에서 혼획(그물에 우연히 걸림) 또는 좌초(죽거나 다쳐 바다에 떠다님)된 고래만 적법한 경매과정을 거쳐 유통해야 한다. 그러나 올 상반기 혼획 또는 좌초된 밍크고래 수는 50마리 정도로 극히 적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고래는 대부분 불법 포획된 것으로 추정된다.
울산·하태일기자 godo@msm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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