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 계획 등 중앙사무, 988건 지방이양

입력 2010-07-21 10:27:09

지방분권촉진위 출범 이후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위원장 이숙자)가 출범 이후 지방경제 활성화, 행정 효율 제고, 주민편의 증진 분야 등의 중앙행정 사무 988건을 지방으로 이양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4천38개 법령에 대해 '법령상 사무총조사'를 실시해 지방으로 이양이 필요한 5천360개 사무를 발굴했고, 3천여 개 사무에 대해 10월 말까지 1차 심의를 완료한다.

지방분권촉진위가 이날 민선 5기 지자체 출범에 맞춰 발표한 성과 및 계획에 따르면 지방으로 이양한 988건의 중앙행정 업무는 분야별로 ▷도시관리계획 ▷산지·농지 규제완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권한 ▷산림·노동·학교 운영·지정폐기물 시설 등 주민·고객 위주의 행정 서비스 권한 ▷도로 및 어린이 교통시설 등 생활안전 관련 권한 등이라고 밝혔다. 또 8월 말까지 지방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온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해 자치사무화하거나 국가사무로 환원할 방침이다.

출범할 때부터 추진해온 특별행정기관 정비와 관련해 국토·해양, 해운·항만, 국도·하천 등 3개 분야 26개 법령 개정을 완료했고, 인력 208명과 예산 3천969억원을 지방으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 편의성 강화, 중복기능의 통합 수행으로 행정 효율성 제고, 중앙 규제 완화를 통한 지방행정 발전과 서비스 개선이 기대된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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