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 무용수 '가짜성기 노출' 2심도 무죄

입력 2010-07-14 10:29:37

대구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윤직)는 13일 성인 나이트클럽에서 '가짜 성기'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된 남자 무용수 A씨와 영업부장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8세 이상 남녀가 출입하는 나이트클럽에서 총 7분 중 20초간 모조 성기를 노출했다"며 "저속하지만 형사법상 음란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8일 오전 1시 14분쯤 대구 한 나이트클럽 무대에서 춤을 추던 도중 속옷에 달려 있던 모조 성기를 보인 혐의로, B씨는 이를 시킨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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