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부대 취업비리 일당 10명 적발…3년간 6억원 챙겨

입력 2010-07-13 07:52:15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권정훈)는 12일 주한 미군부대에 한국인 근로자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주한미군 노무대대(KSC) L행정부장과 Y인사팀장, 브로커 B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S씨 등 미군무원 6명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부터 3년간 한국인 23명에게서 취업 대가로 1인당 1천600만원에서 1천900만원씩 6억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용산 노무대대 본부에서 미군부대의 직원 채용 등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L행정부장은 Y인사팀장, P왜관부대 관리장 등과 짜고 12명을 채용하는 대가로 2억8천여만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다. 구속기소된 브로커 B씨는 취업 알선 대가로 9명에게서 3억8천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1차서류 심사에서 적격·비적격자를 선별하지 않고 2차 면접심사에서 서류를 위조해 청탁한 지원자들을 합격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노무대대가 주한미군 소속으로 한국 정부의 수사권이 제대로 미치지 않고 미군은 노무대대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이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미군 범죄수사대(CID)와 협력해 비리구조를 확인했다"며 "비슷한 취업비리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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