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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경찰서는 1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동거녀를 폭행한 모 파출소 소속 A(38) 경위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경찰은 A경위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쯤 대구 달서구 대천동 한 아파트에서 만취 상태로 동거녀 B(33)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의 얼굴 등을 주먹 등으로 때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박용우기자 yw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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