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기왕증이 있는 경우의 업무상재해 여부

입력 2010-07-08 14:49:41

갑은 건설현장에서 일용잡부로 일하게 되었는데, 출근 당일 작업반장의 지시로 30㎏ 상당의 방수시트를 옮기던 중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허리를 삐끗하였다. 갑은 건설현장에서 일하기 전에 허리가 아파서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

산업재해보상은 업무상 재해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고,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으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요구하고 있다.

업무수행성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 즉 지휘명령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명령에 의한 것에 국한되지 않고 그의 지휘명령하에서 그 업무에 부수해서 통상 기대되는 행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생긴 재해도 포함된다.

업무기인성이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경험법칙상 당해 업무에 당해 재해 등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주관적 요소를 제외한 객관적 상당인과관계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판시한 바 있다. '①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②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위 사례에서 갑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서 재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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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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