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제정 문제로 또 교육계가 시끄럽다. 이 조례에는 학생의 교내 집회권과 두발 복장 자유, 야간 자율 학습 선택권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를 두고 기본권 보장과 규칙과 규범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재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다. 진보'보수 단체도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다. 진보 색채의 교육감이 당선한 뒤, 학업 성취도 평가 시험 거부에 이은 두 번째 충돌이다.
학생의 인권 보장 요구는 시대적 흐름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또 인권은 인간이 가지는 절대적인 가치임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권의 기본 전제는 나 자신의 인권이 중요한 만큼 다른 이의 인권도 절대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전제를 보장하지 못하면 어떤 인권 보장 장치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학교는 교육이라는 특수 목적을 위해 만든 조직이다. 학교의 규범과 규칙은 학생의 인권을 속박하는 굴레가 아니라 다수 학생의 인권 보호를 위해 만든 장치다. 학생인권조례는 개인의 인권을 강조한 나머지 오히려 다수의 인권은 보호하지 못한다. 수업시간에 나돌아다니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떠들 때, 침해받는 다른 학생의 인권이나 교권을 보장할 방법이 없다. 다수 학생과 교권을 철저하게 보장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학생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법일 것이다.
더 이상 교육 문제를 현실과 동떨어진 이념을 실험하는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 과정에서 혼란을 피할 수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이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이참에 근본적으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제약에 대해서는 광범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각각의 주장에만 얽매인 충돌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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