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조작 보조금 횡령 재가노인복지시설 적발

입력 2010-07-08 10:55:46

건강보험공단 문경·예천지사(지사장 이명기)는 보건복지부, 문경시와 합동으로 지역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 2월 개관한 문경시 점촌동의 M노인복지센터가 여러 가지 부당한 수법으로 장기요양보험을 부당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요양보호사 42명이 소속된 M노인복지센터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동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하지도 않은 방문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서비스제공 횟수를 부풀리는 등 32차례에 걸친 부당한 청구로 모두 120여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빼돌렸다는 것이다. 이 센터는 또 무자격자에게 불법으로 요양서비스를 맡기기도 하고, 요양복지사 등의 인건비를 임의로 적게 책정해 지급하고 나머지는 가로챈 의혹도 받고 있다.

특히 이 센터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알려진 C씨는 지난해에도 비슷한 유형의 복지사업을 하면서 보조금을 횡령했다가 경찰에 적발된데다 잇따른 횡령 적발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시설 추가 확장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문경시는 M노인복지센터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부당하게 받은 보조금에 대한 환수조치에 나섰다. 이에 대해 M노인복지센터 한 관계자는 "책임을 지겠다"고 해명했다.

문경·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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