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대구의 대학교에 다니면서 2학기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던 중 달성 논공의 빵공장 생산직 일을 하면 월 180만원을 준다고 했으나 출생연도가 1992년생이라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이에 딸아이는 지난달 16일 자신이 보관 중이던 한 살 많은 친구의 신분증을 남구의 한 동사무소에 찾아가 제시하고 관련 서류를 발급받으려 했으나 그 자리에서 발각되어 그냥 돌아와야만 했다. 그 후 지난달 말 대구남부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동사무소에서 형사 고발이 접수됐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딸이 일자리를 얻으려는 짧은 생각에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전후 사정을 알아본 후 타일러 보내면 될 일을 형사 고발까지 하다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안영미(경남 김해시 장유면)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