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특별검사법 국무회의서 의결

입력 2010-07-06 09:44:38

배우자 출산휴가 3일→5일 공무원법 개정

'스폰서 검사' 사건 진상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제가 본격 가동된다. 정부는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 수수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장의 특검 임명 요청에 따라 대통령은 10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가운데 대법원장이 추천한 2명의 특별검사 후보 가운데 1명을 최종 임명한다. 특검팀은 판·검사 경력이 없는 자를 1명 이상 포함해 3명의 특검보를 임명할 수 있으며 파견 검사 10명과 특별수사관 40명, 파견 공무원 50명 등 모두 103명으로 꾸려진다.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35일 동안 수사를 진행하게 되며 한 차례에 한해 2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중간수사 결과 발표는 한 번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날 공무원 경조사 휴가 산정 때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무원 본인의 결혼 휴가는 7일에서 5일로 줄인 대신 배우자의 출산 휴가는 3일에서 5일로 늘렸다. 자녀 결혼 및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에 대해서는 하루의 경조사 휴가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 밖에 가맹희망자와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금 예치 의무와 정보 공개서 제공 의무를 면제하고 가맹본부가 허위 과장 광고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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