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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진량읍 신제리·광석리·북리·문천리·다문리·시문리·현내리 등 진량읍 일반산업단지 예정지역에 대해 내년 6월 30일까지 건축제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단 예정지역에 대한 무질서한 개발방지 등을 위해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곳은 일대 252만2천㎡에 이른다.
경산·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