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정책자금 운영, 녹색 인증기업 지원도 확대
하반기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달라진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남북교역 중단조치(5월 24일), 대기업 구조조정 발표(6월 25일)에 따른 관련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하반기부터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목표제를 도입하는 한편, 생명·바이오 분야에 대한 '정책자금 평가모형'이 개발되고, 녹색 관련 인증기업에 대한 우대와 함께 정책자금 신용대출 시 연대입보 면제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긴급경영안정 지원도 강화된다. 남북교역 중단조치에 따른 대북(對北) 투자 모기업 및 임가공 교역업체, 채권은행의 65개사 구조조정대상 발표에 따른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 대책을 지원한다.
중기청은 지난달 21일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수정 공고해 앞의 2개 기업군을 일시적 경영애로기업에 포함시켰다. 일시적 경영애로기업이 이미 융자된 정책자금의 상환유예를 신청할 경우 원금 상환을 1년 6개월간 유예하고,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해 경영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사회적기업 지원목표제도 도입한다. 영리법인 형태 사회적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지원목표제를 도입해 올해 중 50억원 지원을 목표로 하고, 내년에는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성장 유망산업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 확대를 위해 지난달 영상·게임·캐릭터 산업을 평가하는 문화콘텐츠 평가모형을 내놓은 데 이어 10월 말까지 생명·바이오 평가모형을 추가로 개발한다.
지식서비스업 및 녹색관련 인증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확대된다. 지식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그간 업력에 관계없이 신성장기반자금(지식서비스업자금 1천400억원 별도운용)을 신청토록 했으나, 하반기부터는 업력 7년 미만 기업의 경우 창업기업지원자금 신청이 가능토록 개선됐다.
또 우수 Green-Biz 선정, 녹색기술인증 등 녹색관련 인증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혁신형 중소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우대지원된다. 우대사항은 ▷시설자금의 융자잔액한도(수도권 45억원, 지방 50억원) 예외 ▷시설자금 사정한도 확대(소요자금의 80% →100%) 등이다.
정책자금 신용대출 시 연대입보 면제가 확대 시행된다.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진공 기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이고 5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인 경우, 중진공 지역본부장의 재량으로 연대입보를 면제하고, 5억원 이상 융자시 가산금리를 적용해 연대입보를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돼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연대입보 면제대상은 법인기업의 경우 대표이사나 실질적 경영주, 개인기업은 기업경영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배우자가 된다.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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