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짐작하고 망 봤다면 공범"…대구고법

입력 2010-07-05 08:15:11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임성근)는 성폭행 현장에서 망을 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H(27) 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성폭행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지만 이 사실을 알고 밖에서 망을 봤다"며 "피고인은 범행 이전에 공범들에게 성폭행을 만류했고, 성폭행 및 카메라 촬영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공범들이 청테이프와 카메라 등을 준비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H씨는 지난해 7월 경북 경산시 모 원룸 밖에서 원룸에 미리 들어가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공범 2명에게 휴대전화로 피해여성(25)이 귀가 중이라고 알려주고 망을 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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