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의원, 성폭력범죄관련 법률 개정

입력 2010-07-02 11:05:59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문경·예천)은 1일 성범죄자가 초범일 경우에도 만기 출소 후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해 재범률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재 성폭력 범죄자는 재범률이 높아 상당히 위험한데도 출소 뒤 관리제도가 충분하지 못하다. 초범에 대해서도 형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명령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고쳐 "성폭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원천적으로 운전 업무 종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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