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정상동 일대
안동시 정상동 일부 주민들이 이 지역 A골프연습장 공사로 인해 인근 주택 건물에 금이 가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골프연습장 발파공사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수차례 업체 측에 피해보상 요구와 대책마련을 촉구했으나 이렇다 할 대책이 나오지 않자 최근 법원에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안동시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2만8천109㎡ 부지에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대규모 골프연습장을 조성, 최근 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에 앞서 시설 점검과 보완 목적으로 시민들에게 무료로 연습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는 것.
이 업체 측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암반층에 대해 수십 차례 발파 작업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인근 지역 몇몇 주택의 벽체에 균열이 발생하고 옥상 콘크리트가 떨어지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주민 B(70)씨의 주택에는 바깥 벽체가 사방으로 갈라지고 방 안쪽 벽 곳곳에 균열이 나타난 상태다. B씨는 "옥상과 벽체 이음매 구간 균열 상태가 심각하며, 비가 오면 누수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며 "골프연습장 주변 주택 6동에서 비슷한 피해가 발생해 골프연습장 관계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항의했지만 나몰라라는 식의 답변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주민 C(56)씨도 "골프연습장이 준공허가도 나기 전에 무료로 연습장을 개방, 운영해 조명탑의 야간 조명으로 인해 농작물 생육에도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특히 이 골프장은 지난해 공사현장 입구에서 국화 농사를 짓는 D씨가 1년 농사를 망쳤다며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 마찰 끝에 보상을 받기도 했다.
골프연습장 관계자는 "7월 준공을 목표로 최종 허가를 위해 산지복구 절차에 나서고 있다"며 "주민들에게는 수년 전 수백만원씩의 위로금을 전달했다. 또다시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법적 판단에 따라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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