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공무원 비리 신고하면 1천만원 포상금

입력 2010-07-02 09:31:51

영주시는 1일부터 시청 소속 공무원과 무기계약 근로자의 부조리를 신고하면 1천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지난해 '영주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입법예고한 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지난해 11월 공포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례는 영주시 소속 공무원과 무기계약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수수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자기(타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부조리는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여야 하며 신고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시청 감사계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된 부조리는 타당하다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고 1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다만 신고내용이 허위이거나 언론에 의해 이미 공개된 내용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영주시가 공무원 부조리 척결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나선 이유는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청렴도 조사에서 영주시가 경북 도내에서 꼴찌를 기록하는 등 말썽이 끊이지 않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영주시 한 관계자는 "공직사회에 대해 엄격한 청렴도를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에 따라 조례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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