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동리 분뇨처리장 방류수 기준치 4배
울릉군이 기준치의 3, 4배를 초과하는 분뇨종말처리수를 청정 해역인 동해에 버젓이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릉군은 최근 울릉읍 사동리 인근에 위치한 분뇨종말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이 기준치를 벗어나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받았다.
대구환경청에 따르면 매년 두 차례 실시하는 울릉군 분뇨종말처리장 운영실태 및 방류수 등에 대한 검사 결과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기준치인 50ppm보다 4배 가까이 되는 180ppm, 부유물질(SS)은 기준치인 30ppm보다 3배 많은 90ppm이 각각 검출돼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것.
대구환경청은 기준치를 초과한 분뇨종말처리수가 바다로 무단 배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환경청은 분뇨종말처리시설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에 시설 진단을 의뢰하고 시설개선을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울릉 주민 ㅈ(50)씨는 "처리장에서 수시로 흘러내리는 누런 색깔의 방류수는 구역질이 날 정도로 악취를 풍겼다"며 "처리장 부근 해안가에서는 미역, 소라, 고기 등을 아예 잡지 않는다"고 했다.
울릉군의 분뇨종말처리장 관리에도 허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뇨종말처리장을 관리 감독하는 울릉군청 환경산림과 환경시설계에는 환경전문직이 아닌 일반행정직을 주무계장으로 근무시킬 뿐만 아니라 업무담당마저도 행정직으로 배치해 놓고 있다. 환경업무는 전문 분야로 수질환경기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나 환경업무 공무원이 배치되는 것이 마땅한데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반행정직을 배치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주민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역 환경단체 및 지역민들은 "말로만 환경보호를 외치는 울릉군이 환경훼손 주범"이라며 "기준치를 몇 배나 초과하는 분뇨종말처리수를 바다에 방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수산, 토목, 건축, 환경, 산림직 등은 특수 분야로 일반행정직보다는 전문직 공무원이 근무하는 것이 맞지 않으냐"며 "이번 방류수 사건을 계기로 전국 최고의 청정지역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수질환경기사 등 관련자격을 갖춘 공무원을 배치해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울릉군 관계자는 "처리시설의 부분적인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과 부적절한 관리 등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며 "전문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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