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상 결렬에 따라 30일 진행된 노동쟁의 조정이 연기됐다.
이날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버스지부와 대구시내버스조합 공익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0시간 가까이 조정회의가 열렸으나 노사 양측이 별다른 접점을 찾지 못한 것.
이날 버스기사들은 한 달 급여가 미리 정해진 포괄임금제 대신 고정급여와 근무시간외 수당을 따로 책정하는 통상임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회사 측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10시간가량 진행된 마라톤 협상은 현행 임금체계에 대한 합의조차 이뤄내지 못한 채 성과 없이 끝났다. 노사는 구체적인 협상안을 논의한 뒤 다시 만나기로 합의했으며, 최종 조정회의는 7일 오후 2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 3월 9일부터 11차례에 걸쳐 버스조합 측과 교섭을 진행하다 의견 차이로 교섭결렬을 선언한 뒤 지난달 15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냈다. 노조는 ▷임금 7.3%(기본급 기준) 인상 ▷정년 연장(58→62세) ▷병가를 실제 근무일수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조합은 ▷임금은 대구시와 협의 후 재논의하고 ▷정년은 2년만 연장하되 2년은 촉탁사원화하며 ▷병가는 실근무일수에 넣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7일 조정회의에서 최대한 의견을 좁혀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황수영 인턴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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