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로 선정된 구미시가 도내 처음으로 '전 시민 대상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이번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자전거보험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자전거와 관련된 사고로 인해 사망(만 15세 미만 제외)할 경우 2천400만원, 신체장애의 경우 등급에 따라 최고 2천400만원, 상해위로금(진단 4주 이상) 20만~55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 벌금 최고 2천만원, 방어비용 100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1인당 3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구미시 박정훈 녹색정책담당관은 "전 시민 대상 자전거보험 가입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을 통해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미·정창구기자 jungc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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